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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면 눈에 많이 들어오는 용어가 있다. 신DTI ...
최근 아래와 같은 부동산 규제 관련 뉴스기사를 볼 수 있다.
신DTI 이어 DSR 도입 코앞…실수요자 장벽 높아져 어쩌나
新DTI 이어 DSR 도입…중도금 부담 줄인 단지 속속 선보여
新DTI가 억눌렀나.. 2월 주담대 20%'뚝'
금융당국,신DTI·DSR 규제 영향 ‘자영업 쏠림’ 집중 점검
新 DTI 규제에…은행 찾아 떠도는 ‘대출 유랑자’ 늘어난다
"설 이후 부동산, 최대 변수는 신 DTI·DSR"
新DTI 1월 중 도입된다…"다주택자 대출 줄어들 것"
그럼 먼저 DTI란 무엇일까요?
DTI 는 Debt-to-income ratio의 약자로, "총부채 상환 비율"을 의미합니다.
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 드리면,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가의 비율을 말합니다.
금융 부실을 막고 국가 전체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수단으로 그 비율과 적용 대상은 정부가 결정합니다.
즉 추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으로, 총부채 상환 비율의 궁극적인 목표는, 무분별한 대출로 빚어지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.
그렇다면 이번에 바뀐 신DTI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신DTI의 핵심내용은
- 기존DTI는 주담대(주택담보대출)의 이자만 포함되어 있었지만, 신DTI는 주담대의 원리금이 포함된다.
- 두 번째 주담대는 만기를 15년으로 계산한다. (만기제한은 DTI비율 산정 때만 적용하고, 실제 만기는 30년 등 자유롭게 설정 가능)
예외조건으로는 일시적 2주택자들은 주담대가 있어도 15년 만기를 적용받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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